입력 : 2025.04.13 11:32 | 수정 : 2025.04.13 16:05
[땅집고]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면서 인근 지역인 경기 과천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 ‘강남 옆세권’이라 불리는 과천이 규제 반사이익을 얻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1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4월 7일 기준)’에 따르면, 과천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74%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2주 연속으로 상승폭을 키운 결과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올라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18%) 대비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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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집값 상승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 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매매 거래가 끊겼다. 실제로 강남구(0.41%)와 서초구(0.35%)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직전주보다 줄었다.
대신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매수 부담이 덜한 과천으로 쏠렸다. 재건축 투자 수요와 신축 아파트 실수요가 동시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22일 23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했다. 지난 1월 19억9500만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원 이상 올랐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곳들이 갭투자가 막히면서 과천 재건축 단지로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과천 주공 5단지는 관리처분 인가를 마쳤고, 주공 8·9단지는 이주를 시작했다. KB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0.14%)와 수정구(0.07%), 안양시 동안구(0.06%) 등 인근 지역 역시 소폭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거래 제한으로 매수세가 일부 분산되고 있다”며 “특히 과천은 입지 여건이 좋고 공급도 제한적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수요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수준(0.00%)으로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던 하락 흐름이 3월 들어 잠시 반등한 뒤,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수도권 외 5대 광역시는 울산(0.02%)만 상승하고, 부산(-0.08%)과 대구(-0.06%) 등은 여전히 하락세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