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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평형은 3대도 공짜, 소형평형은 1대도 돈 내야한다고?" 올림픽파크포레온 '주차비' 갈등

입력 : 2025.04.13 06:00

[땅집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단지정보 알아보기)의 주차공간과 불법주차 문제가 제기되면서 입주 초기 시끄러웠던 주차비 부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주차 문제가 발생하자 입주민들 사이에서 주택형별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비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동 일대 주공아파트 4개 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2024년 11월 준공했다. 1만2032가구로 국내에서 최대의 아파트 단지다. 지난달 31일 입주를 마쳤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하자 주차비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입주민에 배포된 생활안내문에는 주택형별 공유지분에 따라 주차비를 책정해 차등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통상 아파트 단지 주차비는 가구당 1대까지는 무료이며, 등록대수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소형 주택형에는 1대만 등록해도 주차비를 부과하고, 면적이 클수록 무료 주차대수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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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이하 전용면적) 월 1만2900원, 39㎡ 7200원, 49㎡ 1500원 등 1대 등록시 주차비가 부과된다. 59㎡, 84㎡, 95㎡는 1대까지는 무료 등록 가능하고, 2대를 등록할 때는 각각 2만5500원, 1만1400원, 5100원을 추가로 주차비를 내야 한다. 109~144㎡는 2대, 156㎡와 167㎡는 3대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다.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주차비 안내문. /인터넷 커뮤니티

무료 주차가 불가능한 소형 주택형은 총 2150가구로, 전체의 16%가량이다. 다만 공유지분에 따라 주차대수를 계산하면 1가구에 1대가 안 된다. 49㎡의 경우 0.98대 이용이 가능하다. 소형 주택형 입주민들은 “주차대수가 총 1만7893대, 가구당 1.49대인데 재산에 따른 차별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급기야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는 300가구가 서울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공급됐다. 모두 59㎡ 이상으로 1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한 네티즌은 “소형 평수 소유자는 주차비를 내는데, 임대주택 거주자는 무료 주차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단치 측은 입주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주차비 기준에 대해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로 입주 마무리되면서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 등이 문제가 되면서 주차비 차등 부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입주자 전용 카페에서는 소형 주택형이 배치된 구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한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 입주민은 “무료 주차대수를 조정하거나 2대째부터 주차등록비용을 높이는 등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지의 한 입주자는 “소형 평형이 집중 배치된 구역 주차 문제가 심화되자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차비 차등 부과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큰 평수에 살면 무료 주차대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주민들도 많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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