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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바람 탄 '목동 13단지' 49층 랜드마크 포부 "이미 신고가 속출"

    입력 : 2025.04.10 06:00

    목동 13단지, “재건축 분담금, 신탁 방식으로 줄인다”

    [땅집고] “사업기간 단축이 신탁 방식의 장점이라 꼽히지만, 소유주들이 화합해 단계별로 절차를 잘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사업에서 시간이 돈인데, 타 단지 대비 낮은 사업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양국진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땅집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13단지 전경./네이버부동산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3단지’(☞단지정보 알아보기)는 목동 내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 중 사업 진행이 가장 원활한 곳으로 꼽힌다. 소유주들간 화합을 바탕으로 행정적 절차를 수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살려 최고 49층, 3852가구 규모의 신정동 일대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하겠다는 각오다.

    양국진 목동13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땅집고와 인터뷰에서 “우리 목동13단지는 용적률이 159%로 120%대인 타단지와 달리 높지만, 주민들이 화합해 신탁 방식 절차에 맞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 49층 랜드마크 기대에 신고가 속출

    1987년 준공한 목동13단지는 최고 15층, 33개동, 2280가구 규모 대단지다. 단지 북쪽으로 양천구청,양천경찰서 등 관공서와 학원가, 남쪽으로는 서울지하철 2호선 지선 양천구청역을 접한 단지다.

    지난달 정비구역지정 고시로 목동13단지 재건축에 속도가 붙었다. 최근 가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조선일보 AI부동산(☞바로가기)에 따르면, 이 단지 70㎡(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8일과 26일 17억원에 거래됐는데, 역대 최고가격이다. 122㎡도 지난달 12일 24억7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지난 1월 18일 23억5300만원 대비 1억2000만원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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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13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단지 중 유일하게 단지 구획이 직사각형 모양인 단지다. 건물배치, 조망권 등 정비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재건축 이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13단지는 최고 49층, 385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현재는 상권 발달이 약한 양천구청역 역세권에 복합상업시설을 조성하고, 지하 보행로 등 역세권 개방형 단지로 변신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13단지를 49층 랜드마크로 변신시키는 것뿐 아니라 양천구청역 초역세권 입지를 살리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단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땅집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 위치도./서울시

    ■ ‘신탁 바람’ 제대로 탄 목동13단지

    목동13단지는 2024년 6월 대신자산신탁과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목동 내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하는 단지 중 가장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합 방식의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13단지 소유주들은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신탁 방식을 택했다. 2023년 세 차례 진행된 설명회 끝에 진행한 주민 투표에서 과반이 신탁 방식을 골랐다.

    다만 사업주체가 신탁사이기에 신탁 방식은 소유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추후에 구성될 정비사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탁사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특정인에게 권한이 편중되지 않는다는 신탁 방식 장점은 살리되 단점을 보완하며 재건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땅집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13단지 재건축 조감도./양천구청

    ■ “신탁 방식으로 사업성 개선”

    목동13단지는 당초 3751가구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정비계획안에서 제외하면서 가구수를 약 100가구 늘렸다. 통상 분양수입의 1% 내외인 신탁사 수수료도 0.35% 수준까지 낮춰서 사업성을 개선했다.

    13단지는 신탁 방식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탁 방식은 조합 설립 등 행정적 절차를 생략해 사업 기간은 조합 방식 대비 최대 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탁 방식이라고 해도 단계별 절차를 제대로 밟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비 사업에서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데, 소유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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