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9 16:26
[땅집고] “안 그래도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인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대표단까지 구성하라니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는 꼴인가.”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도입한다고 밝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에 대해 첫 사용 대상인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일부에서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속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에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됐다는 이유에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도입한다고 밝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에 대해 첫 사용 대상인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일부에서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속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에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됐다는 이유에서다.

■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 기간 단축·비용 절감

국토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전자동의 시스템을 조기 적용하기 위해 스마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13개 구역은 이 시스템을 적용해 소유주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 특별정지계획안 입안 제안 등 모든 절차에 활용한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 정비사업에서 동의서 취합, 검증 기간을 기존 5개월 이상에서 2주로 단축할 수 있다. 비용 역시 1억~1억5000만원에서 450만~600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 정작 선도지구에서는 “오히려 3개월 늦어져”
정작 전자동의 시스템을 처음 사용해야 하는 선도지구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사업 속도가 늦춰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시스템 사용을 위한 초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다 기존에 재건축을 추진하던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신 주민대표단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주민대표단은 주민 투표로 선출된 총 25인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예비사업행자 계약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주민대표단 구성이 아파트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법정 단체인 재준위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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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민대표단 구성부터 전자동의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 주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다. 다만 복수의 선도지구 구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의 발주를 받아 LX가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제대로 구동 가능한 시기는 7월경이다.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탑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임시대표단인 통합재준위, 각 지자체, LX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제출자가 지분 소유자인지도 검증해야한다.

선도지구 A구역 관계자는 “지난달에 국토부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았는데, 전자동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제출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면 2~3개월 정도 추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한다”며 “실제 전자동의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7월로 보이는데, 당장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예비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스템 사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구역은 이미 프롭테크 업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해 도시정비사업 동의 징구에 활용 가능하다.
선도지구 B구역 관계자는 “이미 사용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또 동의서를 걷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LX플랫폼 사용이 7월경에나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그냥 서면동의서를 받는 구역들도 있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