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7 15:20
[땅집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자사 매장을 보유한 펀드·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측에 임대료 30~50% 감액을 요구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을 미루고 있던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을 미루고 있던 상황이다.


홈플러스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펀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와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등이 있다. 이지스운용은 사모펀드 2개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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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는 상장리츠인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와 비상장리츠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제2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 등이 있다.
이들 펀드·리츠는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홈플러스가 내는 임대료를 수취해 이자로 납부해왔다.
운용사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협의가 난항을 거듭해 최악의 경우 폐점까지 갈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공모펀드는 이자 납부 재원이 없어지면 기한이익상실(EOD)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