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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골 빼먹는 아들, '이 계약서' 쓰면 재테크 잘하는 효자로"

    입력 : 2025.04.03 17:16 | 수정 : 2025.04.03 17:32

    구독자 24만 명의 인기 유튜브 채널 ‘공빠TV’의 공빠(공부하는 아빠) 문성택 작가와 공마(공부하는 엄마) 유영란 작가 부부가 큰 공감을 얻은 콘텐츠 ‘행복 계약서’를 책으로 엮었다. 공빠 문성택 작가는 25년간 한의사로 근무하며 건강, 가족 관계, 노후 주거(실버타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공마 유영란 작가는 23년간 교육 기업에서 근무한 교육, 노후주거 전문가다.

    [땅집고 북스-행복계약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아이와 쓴 계약서

    [땅집고] 공빠TV가 지은 '행복 계약서' 표지./출판사 '자화상'

    [땅집고] “행복 계약서는 단순히 자녀 지원의 리미트를 정하자는 내용이 아니다. 두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다. 실제 두 저자는 세 자녀와 행복 계약서를 작성했고, 모두 지금껏 충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출판사 ‘자화상’ 서평)

    “돈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고 재밌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

    공빠TV의 두 저자는 작은 딸의 질문을 듣고 실용적인 경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기 시작했다. 세 아이를 둔 부모이기도 한 두 사람은 ‘과연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를 지원해야 할까? 우리 가족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가족 연금’이라는 해답을 찾아냈다. 차근차근 규칙을 정해 문서화한 것이 행복 계약서다.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부모로서 덕목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공빠TV는 “빨대를 꽂히지도 말고, 꽂지도 말라”며 행복계약서가 자녀의 경제적 자립십을 기르고 부모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무조건적인 지원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공빠TV는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고등학교까지만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선언했다. 대학생이 돼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등록금, 생활비 등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충당하도록 했다.

    둘은 갓 성인이 된 후, 신용이 부족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일 때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한 학기에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용도로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취직 후 월급의 10% 이상 일정 금액을 상황하는 방식이다. 상환 기간도 최대 6년으로 정했다.

    공빠TV는 “돈 공부는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며 ”자녀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복 계약서를 도입했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유튜브 채널 '공빠TV'의 문성택 한의사. /김혜주 기자

    ■ 행복계약서는 사전 증여 계약서…효자만들기 프로젝트

    공빠TV의 행복계약서는 부모 생전에 특정 조건을 걸고 자녀에게 지원을 약속하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지원금을 반환하는 구조다. 그런 관점에서 생전 조건부 증여 계약서로 볼 수 있다.

    계약서상에는 증여의 가격과 조건이 명시돼 있다. 학자금과 결혼 자금 등 지원 받은 금액을 성실하게 갚는 자녀,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녀에게 유산을 사전 증여하도록 했다.

    증여 받은 후 자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증여액의 0.1~0.3%를 매달 부모의 계좌에 임금해야 한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정한 국공채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소급 적용해 증여된 재산 원금에 합해 부모에게 갚아야 한다.

    공빠TV는 “행복계약서는 사전 증여를 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자녀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효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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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공부가 저절로 된다”

    행복계약서 책 말미에는 계약 당사자가 된 자녀들의 후기가 담겼다.

    “행복계약서의 장점이 무척 많아요. 첫째 경제 공부가 저절로 된다는 점, 둘째 젊은 날의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다는 점, 셋째 부모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자녀별로 공평하여 분란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단점은 떠오르지 않아요. 대출금이 예상외로 많지 않아서 부담이 되지 않아요. 상환할 때마다 부모님께 그동안 대출금을 빌려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큰 딸)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이해했지만, 처음에는 구속되는 것 같아 기분이 썩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행복 계약서의 취지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해 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만약 자녀가 생긴다면 행복 계약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계약이 있으니 해 보자’라는 분위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런 게 있다더라’하면서 운을 떼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서서히 시작될 때 하게 된다면 이 계약서가 본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내 딸)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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