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3 10:48 | 수정 : 2025.04.03 13:49
[땅집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데 이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토허제 규제도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4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내년 4월 26일까지 총 5년간 규제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4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내년 4월 26일까지 총 5년간 규제를 받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는 차단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유재사권 침해 논란 등으로 포기했던 주택거래 허가제, 사실상 아파트거래 허가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압구정 일대는 오는 6월 2구역을 시작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여의도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사업장인 ‘여의도 한양’이 민간 재건축으로는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은 최근 1~3단지가 정비계획안 열람 공고를 시작했고, 올해 안에 14개단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달 최고 250m 높이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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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5개소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시는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 범위를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였던 자양동 12-10 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220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시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토허제를 해제한 뒤 서울 집값이 폭등세로 돌아서자 한달만에 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