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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47억 아파트 샀다고?…"30억은 아빠가 꽂아줬어요"

    입력 : 2025.04.02 11:00

    [땅집고] 서울에 있는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구입한 A씨. 거래 과정에서 부친이 보증금 11억원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오기로 하고, A씨는 자본금 4억원을 더해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는 이 거래에서 전세 보증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조사를 거쳐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B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차입금 30억원은 부모에게 꿔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대책)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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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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