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2 09:24 | 수정 : 2025.04.02 11:20
[땅집고] 신세계프라퍼티가 4조6000억원 규모의 화성국제테마파크(스타베이시티) 사업 배상금 부과를 우려해 소송전에 돌입했다.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로부터 배상금 청구를 받은 적이 없으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의 계약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신세계프라퍼티가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는 관광단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야심작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 시행사는 신세계화성이다.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이 각각 90%와 10% 지분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 ‘청구서도 안 왔는데?’…소송 제기한 신세계

2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올해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성국제테마파크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착공을 1년 이상 지연한 만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으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게 맞다”며 “착공 기한과 배상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역시 구체적인 배상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배상금 부과받는 이유 ‘착공 1년 이상 미뤄서’
양측이 아직 배상금 규모나 부과 일정을 논의한 적이 없으나, 업계에서는 수공의 배상금 부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세계 컨소시움이 착공을 2년 가까이 미루고 있어서다. 신세계 컨소시움은 내년 중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 2026년 착공, 2029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이는 공모지침에 따른 착공 및 준공 기한과 다소 차이가 있다. 사업 공모지침에 따르면 주용도 시설 착공 기한은 토지 계약 체결일(2021년 3월18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4년 3월 17일이다. 또한 착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배상금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모지침에는 토지분양대금(감정평가액 1132억원)의 연 5%에 해당하는 개발지연금을 위반 일수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 ‘화성국제테마파크’, 프라퍼티 역대 최대 사업·그룹 야심작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야심작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신세계가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의적 협상 지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공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소송전을 통해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 사업은 신세계프라퍼티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총 사업비 4조6000억원으로, 신세계프라퍼티의 역대 최대 규모 프로젝트다. 완공하면 경기도 최대 규모 관광단지다.
현재 신세계 측은 공모지침의 일부 조항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공사와 사업자가 협의해 착공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수공과 원만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