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1 15:29
[땅집고] 정부가 서울 지역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우선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특별 조사한다.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전역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주택에 대한 점검에 앞서 기존 지역부터 불법 행위를 확인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조사에 더해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2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