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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주 6개월 지연에…'의왕스마트시티 퀀텀' 100실 계약 해지 소송

    입력 : 2025.04.01 06:00

    [땅집고] 경기 의왕시에 들어선 총 830여실 규모 초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에서 분양 계약을 해제해달라는 집단 소송전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일이 분양 당시 안내했던 것보다 6개월 정도 미뤄지면서 100여실 수분양자들이 뭉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건설 시장 악화로 과거 부동산 시장 활황기 때 공급했던 전국 곳곳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수 개월 미루지면서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에서 발생한 이번 무더기 소송 결과에 업계 주목이 쏠린다.

    수도권 초대형 지산, 입주 6개월 밀려…분양 취소 집단 소송 100건 달해

    [땅집고] 경기 의왕시 초평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완공 모습. /분양 홈페이지

    경기 의왕시 초평동 일대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은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7만9249.18㎡에 총 831실 규모 지식산업센터다. 기숙사 154실과 상가 158실까지 함께 짓는 수도권 매머드급 단지라 수요자 주목을 받았다. 2021년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는 3.3㎡(1평)당 800만~1000만원 수준으로 10층 전용 124㎡(37평) 업무시설이 7억1364만원 등이었다. 시행은 ㈜의왕스마트시티, 시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안내한 입주일은 2024년 2월이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입주가 2024년 5월 31일로 약 3개월 정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안내했고, 건물이 이보다 조금 늦은 6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내부 상태를 확인한 수분양자들의 부실 시공 지적에 정식 입주는 같은해 8월에서야 시작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입주 시기가 최초 시점 대비 6개월 정도 늦춰진 셈이다.

    [땅집고] ‘의왕 스마트시티 센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주 연기를 안내하는 공문. /HDC현대산업개발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입주가 연기된 이유로 2023년 7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노조가 임금 교섭 불발을 이유로 창사 이래 37년 만에 첫 파업을 선포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수급까지 불안정해진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 분양 상품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미뤄지는 경우 천지재변 등 사유가 아닌 이상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역시 분양 계약서 제 3조 계약 해제 등 항목에 이 같은 문구를 기재해뒀다. 이 점을 들어 도합 100호실을 보유한 수분양자들이 뭉쳐 분양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 수분양자 권리 인정한 판례도…승소 가능성 있어

    과연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수분양자들이 소송전에서 승소해 분양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은 건물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건설사가 관할 구청에 일단 사용승인을 받아놓은 뒤 이후 마무리 공사를 진행해 입주 일정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법원 역시 이런 관행을 인정해 수분양자 승소 확률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이 이런 관행적인 ‘배짱 공사’를 눈감아주지 않는 사례가 등장하는 추세다. 단순한 사용승인만으로는 부동산 상품 공급자가 건물 인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 부동산 시장에서 입주 3개월 지연이 수분양자에게 현실적,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현실을 법원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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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지난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피니움 타워’에서 수분양자가 2심까지 승소한 사례가 등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재현 법무법인주원 변호사는 “분양자가 이행해야 할 ‘입주 의무’는 수분양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지 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 등으로 변론해 승소를 이끌어냈다”면서 “이행 지체 중 사용승인을 받으면 해제권이 소멸된다고 판단했던 기존 하급심 판결들과 달리, 수분양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고 했다.

    [땅집고] 현재 ‘의왕 스마트시티 센텀’ 37평 업무시설이 2021년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분양하고 있는 모습. /분양 홈페이지

    업계에선 앞으로 이런 판결이 지식산업센터를 넘어 아파트·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주거 상품으로도 적용될 경우 공급 주체가 일단 사용승인을 받고 보는 ‘배짱 관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100여건 집단 소송이 발생한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에서도 수분양자에게 입주예정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해 유리한 법원 판단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에선 잔금 미납부 및 계약 취소로 인한 재분양 및 전매 물건들이 등장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매물 목록을 보면 전용 350㎡(106평) 업무시설이 분양가 18억1535만원에서 2억원 정도 낮은 16억3382만원에, 124㎡(37평)가 분양가 7억1363만원에서 1억원 할인한 6억2300만원에 새 주인을 찾는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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