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8 08:53 | 수정 : 2025.03.28 09:30

[땅집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줬다는 의혹을 받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과징금이 기존 608억원에서 243억원으로 축소됐다.
지난 27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한 다음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개 만들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에 나선 다음, 낙찰받은 공공택지 23곳을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 매출 5조8575억원, 분양 이익 1조3587억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2023년 6월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그동안 벌떼 입찰을 통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 판결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이 취소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호반건설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총수 2세 회사가 진행하던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건설 공사를 넘겨준 데 대한 공정위 처분을 유지키로 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 호반건설 측 주장이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또 건설공사 이관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