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7 09:49 | 수정 : 2025.03.27 10:13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정보 알아보기) 국민주택형(전용면적 84㎡)이 70억원에 매매되며 3.3㎡(1평)당 2억원을 돌파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96㎡(12층)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지난 3일 70억원에 팔렸다.
평당 가격은 2억588만원으로, 국민주택형 기준 평당 가격이 2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96㎡(12층)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지난 3일 70억원에 팔렸다.
평당 가격은 2억588만원으로, 국민주택형 기준 평당 가격이 2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비슷한 주택형 9층 매물이 60억원에 거래됐는데, 반년 만에 10억원이 올랐다.
반포동 한강변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삼성물산이 신반포3차·경남을 통합재건축한 단지로, 2023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 대단지다.
현재는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올해 이 단지의 ‘래미안원베일리’ 84㎡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약 500만원(35.9%) 정도 오른 1820만원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허제가 시행된 이후 대지면적 6㎡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해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