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6 14:44 | 수정 : 2025.03.26 14:53

[땅집고] 가수 임영웅이 세금 체납으로 서울 합정동 집을 압류 당했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영웅 측은 “우편물 확인이 늦었을 뿐,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합정동 집을 압류당했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다”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세금 납부가 늦어진 것이라는 해명이다. 소속사 측은 “올해 초 임영웅이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세금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