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6 11:00
[땅집고] 방이 하나인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A씨는 올해 초 임신을 해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는 4월부터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에 넓은 면적의 주택을 지원해 A씨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결혼 직후 자녀를 낳고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B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희망해 일반공급에 계속 신청했지만, 가점이 부족해 당첨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출산가구에 추가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져 B씨는 다자녀 특공으로 당첨될 수 있다.
결혼 직후 자녀를 낳고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B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희망해 일반공급에 계속 신청했지만, 가점이 부족해 당첨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출산가구에 추가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져 B씨는 다자녀 특공으로 당첨될 수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를 키우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주택의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공급 4개 유형인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항목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아직도 발품파세요? AI가 찾아주는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