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1 16:39 | 수정 : 2025.03.21 16:42
[땅집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시중은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대출도 규제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규제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초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주택담보대출 정책 및 금리 인하 기조가 또다시 번복돼 시장이 혼란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강화하면서 인위적인 수요 억제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단 이야기도 나왔다.
■ 5대 시중은행, 강남3구+용산 ‘토허제 지역’ 대출 일제 중단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에 있는 주택 구입 목적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대출 문을 닫게됐다. 우리은행은 “서울 특정 지역의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지난해 9월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가 올 1월 재개했으나 두 달 만에 다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는 이미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구입 목적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KB국민·신한은행은 이미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로 인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에 대해선 ‘금융권 자율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가 나자마자 금융권도 대출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기에 토허제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현재 최대 70%에서 50%로, 유주택자 LTV는 30%로 줄어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 토지거래허가구역+대출규제 이중 규제 폭탄…향후 “부작용 더 커질 수도”
정부와 금융권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3구와 용산에 집을 구입하거나 팔려는 수요자들의 거래 행위를 사실상 일시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4일 이전까지, 금융당국이 대출을 제한하는 기간 전까지 막차타기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문제가 거론된다. 또 오는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후 규제가 전면화하면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추후에 더 큰 대기수요가 몰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 구매력을 더욱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다만 서울 핵심지 아파트는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가격 상승세가 재현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