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2 06:00

[땅집고]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홈플러스 점포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홈플러스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향후 부지를 개발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려 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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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개발업계 1위 회사인 MDM그룹은 홈플러스 가양·시흥·일산·계산·원천·안산점 등 10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MDM그룹은 2021년 코람코자산신탁이 설립한 리츠 ‘코크렙NPS제2호’로부터 해당 자산을 7900억원대에 인수했다. 매입 방식은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이다. 원 소유주인 MBK파트너스가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MDM은 홈플러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MDM이 소유한 홈플러스의 잔여 임차 기간은 11년이다.

연면적 기준 가양점(4만5095㎡), 시흥점(6만762㎡), 일산점(5만205㎡), 계산점(5만1727㎡), 원천점(3만7685㎡), 안산점(3만8285㎡), 천안점(4만2㎡), 장림점(5만2090㎡), 동촌점(4만9366㎡), 울산점(4만1006㎡) 등이 대상이다. 총 47만5228㎡ 규모다.
MDM은 홈플러스 운영 기간에는 임대료로 수익을 얻고, 폐점 이후에는 주거 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전환이 이뤄질 경우 개발하면 분양 수익 등을 크게 거둘 수 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돼 차질을 빚게 됐다. 회생이 개시되면 공익채권과 상거래채권 외 점포 임대료 채권 등이 지급 정지될 수 있다. 임대료 지급이 어려우면 수익성도 낮아진다. 향후 홈플러스의 점포 운영과 채권 정리 계획에 따라 MDM그룹의 손해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MDM 관계자는 “개발이나 재임대 등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지켜보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며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지 개발을 더 빨리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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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단기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낸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현금 부족이 이달(3월) 17일 184억원 발생한 뒤 계속 악화해 5월 말일 739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홈플러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보겠지만 5월이 되면 부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기습적으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에는 4조원에 달하는 리스부채와 임대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홈플러스의 채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리스 즉, 임대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리스부채는 3조8501억원이다. 현재는 규모가 더 커졌을 것이란게 업계의 설명이다.
DL그룹은 홈플러스 점포 5개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점포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릴 당시에는 개발을 통한 주상복합 및 주거시설 조성으로 수익성을 올리고자 했으나, 지방 시장 침체로 인해 매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진다.
DL이앤씨는 DL그룹과 2021년 홈플러스 점포 5곳(울산남구점, 의정부점, 인하점, 문화점, 완산점)을 각 50%씩 투자해 약 7000억원의 자금을 들여 샀다. 점포 인수 후 홈플러스로부터 임차료를 받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10개월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건설은 홈플러스 4개 매장을 보유한 시행사와 부지 개발 사업을 논의 중이었다. 이번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