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0 10:00
[3.19대책 전문가 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땅집고]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하자 반시장적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집값 폭등 원인이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않고,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게 한 정책 탓인데 또 엉뚱한 규제책을 내놨다고 비판한다.
[땅집고]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하자 반시장적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집값 폭등 원인이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않고,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게 한 정책 탓인데 또 엉뚱한 규제책을 내놨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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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일변도 정책이 유지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져 강남 일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토허제 지정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외지인 아파트 매입 수요가 줄어 실거주 시장으로 재편이 예상된다”고 했다. 투자심리 둔화로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갭투자가 비교적 용이했던 신축급 아파트가 재건축보다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60%에 달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금이 워낙 낮아 전세가율이 30% 안팎에 그친다.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동작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일대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상우 장관도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에서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일부 갭투자 수요자들이 강남3구 인접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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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