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0 06:00

[땅집고] 시공능력평가 18위의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일명 ‘시공예정사’ 논란 등으로 인한 문제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누적 수주액을 10조원 기록했다. 2008년부터 지주택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현재까지 업계 최대 규모인 전국 80여개 단지, 약 10만 가구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37곳, 수주잔고 약 2조원 쌓아놓은 상태다.
건설자재, 인건비 등 인상으로 공사비가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중견건설사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지주택 사업이 서희건설의 성장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매출 1조4736억원, 영업이익 2357억원, 당기순이익 1603억원을 기록했다.
지주택 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는 달리 인근 거주민들이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미확보, 조합원 추가 모집, 분양가 허위 홍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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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 ‘지주택 강자’ 된 이유는?
조합원들뿐 아니라 시공사 입장에서도 위험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손대지 않는 영역이다. 서희건설 측은 사업 성공을 위한 원칙을 세운 덕분에 지주택 사업에서 입지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이 80% 이상 모집한 이후에야 착공하는 내부 기준 적용하고, 토지 확보가 완료된 곳에만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11월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에 1338가구를 조성하는 ‘강화2 지역주택조합’과 시공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이 조합원을 1190가구 이상 유지해야하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 공급하는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는 1~3단지, 총 3444가구 중 토지매입을 완료했거나 마무리 단계인 3단지와 1단지 순서로 지난해 착공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이들 단지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 계속되는 공사비 갈등 “조합원이 일반분양보다 돈 더 냈다”
지주택 사업 성공은 서희건설과 조합의 ‘윈-윈’(Win-win)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공사비 인상,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최초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해놓고, 수차례 공사비를 인상하고 분담금을 부과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 조합이 대표적 사례다. 보평역 지주택사업으로 조성된 이 단지는 1963가구 규모로, 지난해 4월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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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2020년 서희건설과 2964억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맺었는데, 2021년 공사비 98억원을 인상한 3062억원으로 계약서를 수정했다. 2023년 재차 공사비를 약 960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협의 끝에 385억원이 오른 3447억원에 합의했다.
그 때문에 조합원 980여명은 일반분양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해야 했다. 전용 59㎡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2억원대 초반, 일반분양가는 약 2억8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각각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 일반분양자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입주했다.
용인 보평역뿐 아니라 경기 안성시 ‘공도스타허브 지역주택조합’, 평택시 ‘평택화양센트럴주택조합’ 등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으로 시공사인 서희건설과 갈등이 있었다.

■ ‘시공예정사’에 현혹되지 말자
일부 지역에서는 서희건설이 ‘시공예정사’라는 이름으로 지주택 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했다가 사업성 악화, 계약 조건 합의 불발 등으로 빠진 경우도 있다. 지주택 사업에서 시공사 계약은 조합설립 이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건설사를 내세워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피해 지역은 경남 통영시다. 2010년 중후반 통영시 용남면 일대 원평지구, 광도면 죽림리 등에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단지들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당시 미니신도시급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때 서희건설은 시공계약을 맺은 시공사가 아니라 업무협약을 맺은 시공예정사였다.
그러나 시공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사업조건 악화, 공사비 협상, 조합의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서희건설은 발을 뺐다. 서희건설이 참여했던 사업지 중 실제 공사가 이뤄진 곳은 용남면 원평리의 ‘통영더유엘윈썸’이 유일하고, 이마저도 공사비 갈등과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가 2년 이상 연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은 구조적으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합원을 모집 과정에서 시공예정사의 이름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동시에 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서희건설은 조합원들과 갈등의 주된 원인인 공사비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aul1649@chosun.com
일부 지역에서는 서희건설이 ‘시공예정사’라는 이름으로 지주택 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했다가 사업성 악화, 계약 조건 합의 불발 등으로 빠진 경우도 있다. 지주택 사업에서 시공사 계약은 조합설립 이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건설사를 내세워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피해 지역은 경남 통영시다. 2010년 중후반 통영시 용남면 일대 원평지구, 광도면 죽림리 등에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단지들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당시 미니신도시급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때 서희건설은 시공계약을 맺은 시공사가 아니라 업무협약을 맺은 시공예정사였다.
그러나 시공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사업조건 악화, 공사비 협상, 조합의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서희건설은 발을 뺐다. 서희건설이 참여했던 사업지 중 실제 공사가 이뤄진 곳은 용남면 원평리의 ‘통영더유엘윈썸’이 유일하고, 이마저도 공사비 갈등과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가 2년 이상 연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은 구조적으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합원을 모집 과정에서 시공예정사의 이름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동시에 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서희건설은 조합원들과 갈등의 주된 원인인 공사비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