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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18년 만에 고친다…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등

    입력 : 2025.03.19 09:31

    /연합뉴스

    [땅집고]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불만이 많았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파격적인 방안부터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용적률 개편 등 내용이 담겼다.

    1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전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이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을 말한다.

    먼저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한다.

    더불어 용적률 체계도 개편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방안이다.

    서울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 주택 변경 계획도 최소한의 행정 처리로 진행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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