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13 06:00
[땅집고]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대형마트 홈플러스로 인해 리테일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상장한 리츠 중 유일하게 홈플러스에 투자한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주가가 12일 기준 신저가를 기록하며 급락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12일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주가는 오후 2시30분 기준 2975원까지 하락해 역대 최저가를 기록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신청절차에 들어간 지난 4일 종가 기준 주가 3345원으로 전날보다 1.47% 급락했는데, 4일 기준으로 현재와 비교하면 일주일 새 11%나 뚝 떨어졌다. 올해 1월 대비 주가는 총 14% 하락했다.
☞당신의 아파트 MBTI, 조선일보 AI부동산에서 확인하기
지난 4일 신한리츠운용 측은 “당장 임대료를 연체할 위험은 없다”고 밝혔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12일 “홈플러스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2년치 임대료 확보했다던 신한리츠운용, “서부티엔디, 홈플러스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도”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신한리츠운용이 운영하는 3개 상장리츠 중 하나다. 신한리츠운용은 신한알파리츠, 신한글로벌엑티브리츠와 서부티엔디리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알파리츠를 제외한 두 리츠 주가가 모두 급락 중이다.
서부티엔디리츠는 자산으로 용산그랜드머큐어, 명동 나인트리, 광화문 G타워 등과 함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인천 스퀘어원 부동산을 실물 자산으로 담고 있다.
인천 스퀘어원 건물 연면적 28%는 홈플러스가 임차인으로 들어와 ‘홈플러스 인천 연수점’을 운영하고 있던 상황. 임대차 계약은 2032년 8월 종료 예정이다. 나머지 공간은 서부티엔디가 통임대 후 재임대 한 뒤 영화관 CJ CGV와 의류판매점 자라(ZARA) 등 여러 브랜드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신한리츠운용은 서둘러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홈플러스와 맺은 인천 스퀘어원 임대차 계약에 따라 홈플러스의 임대료 2년치를 선납했기 때문에, 당장 연체 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신한리츠운용은 “홈플러스가 미납한 임대료나 관리비가 없으며 지금까지 체납한 적도 없다”면서 “또 홈플러스가 2년치 규모인 약 12억원의 선납임대료를 납부해 당장 특이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전체 임대료는 208억원이고, 선납 임대료를 제외한 후 홈플러스로부터 매년 받을 임대료는 44억4000억원 규모”라며 “임대료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면 선납 임대료를 통해 리츠 배당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로 전반적인 홈플러스의 업황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에 따라, 주가가 하루하루 휘청이자 12일 다시한 번 입장을 밝히면서 홈플러스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시사했다.
이날 신한리츠운용은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몇 가지 조치 사항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면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서 신한 측은 “홈플러스 측에 임대료 납부계획 등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서부티엔디가 홈플러스 면적까지 책임 임차하는 것으로 홈플러스 측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아직까지) 금융 사고 또는 부실 자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홈플러스 나가고, 불경기에 공실 장기화하면 어떡하나”
업계에서는 당장 서부티엔디 리츠의 배당금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삼성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임차인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료는 상거래 채권이므로 변제 우선순위”라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배당 영향은 10.2%로 환산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공실 등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배당액이 깎일 수밖에 없어보인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임차인이 구해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rykimhp206@chosun.com
※금융사가 판매하고 운용한 부동산 펀드·리츠 상품으로 투자금 손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