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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르웨스트 또 법적 분쟁 "계약금 몰취는 위법" vs "공탁금 내고 재분양"

    입력 : 2025.03.10 11:32 | 수정 : 2025.03.10 14:09

    [땅집고]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9호선·공항철도) 초역세권에 들어선 '롯데캐슬 르웨스트'. /김서경 기자

    [땅집고] 계약금 몰취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을 대상으로 수분양자들이 1593억원대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과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다.

    시행사 측은 수분양자들이 악의적으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푼 뒤 계약취소 호실에 대한 재분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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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560여명이 이 사업 시행사 마곡PFV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전체 876실이다.

    재판부는 “제3채무자(코람코자산신탁)는 채무자(마곡마이스PFV)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는 청구금액 공탁 이후 집행정지 또는 취소 신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청구금액은 총 1593억3700만원으로, 수분양자 560명의 분양계약금이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올해 1월 계약취소를 통보하면서 몰취한 계약금이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기초로 법원에 가압류를 요청했다.

    앞서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작년 8월 준공 이후 누수 등 부실 시공 논란과 오피스텔 전환 일정 지연 등으로 수분양자가 입주를 거부하면서 입주 지연 사태를 맞이했다. 시행사 측은 오피스텔 전환 절차가 완전히 끝난 작년 11월 12일부터 잔금 납부를 촉구했고, 입주를 거부하는 계약자 상대로 올해 1월 21일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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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경 롯데캐슬르웨스트 수분양자협회장은 “수분양자 동의 없이 오피스텔 용도변경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구청에 넘겼다“며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건물 내외부 자재부터 커뮤니티까지 하이엔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계약해지 원인이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 측에 있는 만큼 계약금 몰취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반박한다. 마곡마이스PFV 관계자는 “계약자들 요구에 따라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 200억원 이상의 자체 자금을 투입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완료했다”면서 “입주민을 위해 중도금 이자 대납과 잔금 일부 유예 같은 입주지원책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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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관계자는 “가압류를 추진하는 해약자 대다수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로, 잔금 납부가 어려워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획소송 전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악의적인 소송과 가압류로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사업진행을 지연하기 위한 소송에 대한 법적 절차 역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행사 측은 이번 가압류에 대해 해방공탁 후 계약 취소 호실에 대한 재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방공탁은 가압류가 걸린 물건을 대신해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로, 가압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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