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07 12:05 | 수정 : 2025.03.07 14:26

[땅집고]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는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강제 검찰 수사를 받는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에 따라 대방건설이 그동안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공택지 6곳을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해 하위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이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있다. 그만큼 향후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알짜 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