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온라인 총회 열고 서명까지 쓱쓱"…재건축 패스트트랙법 6월부터 시행

    입력 : 2025.02.20 11:51 | 수정 : 2025.02.20 11:56

    [땅집고]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가 건물 노후도 파악을 위한 재건축 진단을 요청하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법이 본격화한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총회를 열고, 전자서명을 통해 각종 재건축 절차에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3단지에 걸린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 땅집고DB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재건축 패스트트랙 운영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 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해졌는데,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다.

    ☞아직도 발품파세요? AI가 찾아주는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

    또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항목도 동의한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도 당초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예외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전자서명 동의서도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지자체장이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대해 잘 갖췄는지 확인한 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총회를 열고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 제시, 질의 응답이 가능하게 했다.

    ☞당신의 아파트 MBTI, 조선일보 AI부동산에서 확인하기

    그 밖에도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의 비율을 30%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