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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1주일 만에 조합장 당선무효 통보…정릉골 재개발에 무슨 일

    입력 : 2025.02.17 07:30

    [땅집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정릉골 구역을 재개발하는 '르테라스 757' 조감도./포스코이앤씨 홍보영상 캡처

    [땅집고] 총 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구역에서 신임 조합장이 당선된 지 1주일만에 당선무효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당선 무효를 통보하자, 신임 조합장은 “말도 안된다”며 내주 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경우 당초 올해 말로 예정했던 착공 시기가 늦어져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조합 측은 이미 이주비 대출 등으로 3900억원을 빌려 하루 이자만 3000만원씩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대 인근에 위치한 정릉골 재개발 구역은 1960년 청계천 무허가주택 철거민들이 북한산 자락에 자리잡으며 조성됐다. 도시가스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낙후한 곳이다.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 예정인 서초구 성뒤마을, 강남구 구룡마을, 서대문구 개미마을 등 서울에 얼마 남지 않는 무허가 판자촌들과 달리 정릉골은 고급 테라스하우스로 개발한다. 재개발을 완료하면 지하 2층~지상 4층 81개동, 1411가구 규모의 ‘르테라스 757’로 변신한다. 서울시내 유일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테라스하우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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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릉골 재개발 조합 신임 조합장 A씨는 지난 7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를 통보받았다. 전임 조합장이 중도 사퇴해 지난 1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 15일, 설 연휴를 제외하고 출근한 지 딱 1주일 만이다.

    선관위가 밝힌 핵심적인 당선 무효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A조합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질 이주율 90%를 현실화하고 2025년 내 빠른 착공, 2028년 입주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선관위는 “현재 공식 이주율이 64%에 불과한데 비현실적 공약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땅집고] 정릉골 재개발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A조합장에게 보낸 당선 무효 통보 공문.

    하지만 A조합장은 선관위의 당선 무효 통보는 말도 안된다는 주장한다. 그는 “작년 8월 이주 시작 후 실질적으로 90% 이상 집이 비어있다”면서 “조합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집에 공식적으로 ‘공가 딱지’를 붙이지 않아서 수치가 다른 것”이라고 했다.

    A조합장은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선관위원의 임기는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해도 선거 5일 이내에 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B후보의 이의신청(2월3일), 소명 통보(2월5일), 당선 무효 통보(2월7일)는 1월 23일 선거 이후 11~15일 사이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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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합장은 이번 당선 무효 통보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했다. 조합 임원들이 지지한 B후보가 낙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후보는 조합 임원들과 함께 19년간 재개발 사업을 함께 이끌다가 2017년 조합 설립 당시 초대 조합장을 역임했고, 이번 선거에 재출마했다.

    반면 A조합장은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약 8년전 정릉골 구역에 들어왔다. 조합장 선거 출마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격인 내재산지키기위원회를 이끄는 등 조합 임원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다.

    [땅집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정릉골 재개발 구역 초입 모습. 구역 내 주택 대부분은 노후한 공가이며, 골목은 차량 1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다./이승우 기자

    A조합장은 내주 초 법원에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조합 임원들이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정릉골 재개발 구역은 이미 작년 8월 이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자만 하루 3000만원 수준이다. 구역 인근 국공유지 매입과 이주비 대출 등으로 이미 착공 전부터 약 3900억원 규모의 조합 빚이 생겼다.

    A조합장은 “업무에 복귀한다면 조합 임원진과 이견을 조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빠르게 착공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일반분양가도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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