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12 15:22 | 수정 : 2025.0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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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서울시가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 중인 14곳을 제외한 서울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란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기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기 때문에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번 고시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먼저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지금처럼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기대에 따른 집값 과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불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 부동산 시장 활력 등 긍정적인 현상을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 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