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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줍줍 시대' 끝났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허용"

    입력 : 2025.02.11 14:00

    [땅집고] 이른 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만 가능하게 규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전인 2023년 초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에서 무주택 요건을 제외하며 청약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치솟자 다시 무주택자 위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땅집고] 지난해 무순위 청약 열풍이 벌어진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단지. /땅집고DB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 얼어붙고 있고 공급 조차도 부족한 상황에서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정부가 새 아파트 구매 대기 수요를 눈 가리고 안 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진다.

    ■ 막 내린 ‘줍줍 로또’ 시대…무주택자 위주로 개편

    11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 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확인 절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땅집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심화하고 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왔다. /조선DB

    국토부는 그동안 무순위 청약이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었다고 평가했다. 이른 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이 2017년 최초 분양가에 물량이 나오면서 청약홈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고 평균 291만대1의 역대급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 등 열풍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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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이어져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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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열풍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데…무주택자가 시세차익 가져가는 건 정의?

    하지만 주택 시장에서는 현재 지방에 미분양 물량이 치솟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주택 청약 시장이 과열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청약 대기수요가 얼마나 많은 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공사비·자재값 상승으로 입지가 우수한 수도권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고, 분양가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도심 접근성이 좋은 주택들이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올 때 과열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로 한정한다고 해서 ‘로또 청약’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란 설명도 나왔다. 문제의 핵심은 청약 자격이 아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서울 핵심지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은 규제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 가격이 평당 60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지만, 시세가 워낙 비싸다보니 분양가가 수십억씩 저렴해 청약 과열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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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청약 과열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주택자 위주 개편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근본적으로 병에 원인을 고치는 것이 아닌 임시방편의 대책”이라며 “분양 시장에서 로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청약 자격이 느슨해서가 아닌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서 교수는 “결국 주택 개발로 인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반드시 무주택자가 가져가는 것이 정의인지도 의문”이라며 “거주지역 요건을 지자체장 입맛에 맞게 정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수요자들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겪”이라며 “소득과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무순위 청약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일인텐데 그러한 효과보다는 미분양 쌓이는 속도만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달 진행된 세종이나 동탄 아파트 무순위 청약처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온 단지들은 무주택 우선으로 하고, 그 외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들도 상황에 따라 실수요자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 청약 시장은 대체로 무주택자 위주이다”라며 “어차피 주인을 찾지 못해 매물이 나오는 무순위 청약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ryki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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