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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홍보" vs "입찰지침 위반" 포스코·두산, 성남 은행주공 두고 난타전

    입력 : 2025.02.10 07:30

    [땅집고]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성남시

    [땅집고] 총 사업비만 2조원대인 경기도 성남시 구도심 ‘성남 은행주공’(☞단지정보 알아보기)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나선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시공사 선정 6일을 앞두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양사 대표이사가 현장 방문에 나선데 이어 서로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성남 은행주공 아파트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일대로 현재 총 23개동, 1900가구다. 재건축을 통해 39개동, 319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하며 지역 랜드마크라는 상징성이 큰 사업이다. 조합원은 2100여 명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가 넘어 수익성도 높다는 평가다.

    조합은 오는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조합, 두산건설에 불법 홍보 ‘2차 경고’

    10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7일 두산건설에 ‘시공사 홍보활동 관련 규정 엄수 및 제2차 경고의 건’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했는데, 두산건설이 추가 접수를 시도하는 등 불법 홍보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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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측은 “두산건설이 지난 6일 조합에 접수하려 했던 도급공사계약서와 입찰내역서에 대해 마감일이 지났기 때문에 불허했다”며 “그런데도 두산건설은 입찰마감시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수정계약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이 ‘좋은 조건으로 추가 제출하고 싶었는데 조합이 안 받아줬다’는 식으로 홍보할 경우, 규정 위반이라며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겠다고 사전에 경고했으나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합은 지난달 24일에도 공식 문서를 통해 두산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1차 경고하고 향후 홍보 시 조합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이례적인 조치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두 차례 위반 행위에 대해 입찰지침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어서 입찰보증금 즉시 몰취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산 “포스코도 입찰지침 위반” 주장

    포스코이앤씨 역시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두산건설은 “포스코이앤씨가 물가상승분,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무이자 조합사업비 등 부분에서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두산건설은 최근 조합에 공문을 보내 확인 요청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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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지침서에는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착공일까지 반영한 이후 물가 상승분 반영은 없음’으로 돼 있다. 그런데 포스코이앤씨는 제안서에 ‘정상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입찰지침서에는 암반, 지질여건 및 공법에 따른 공사비 변동은 없도록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질조사와 상이해 공법 변경 또는 공사 지연, 폐기물 매립 경우엔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합은 입찰지침서에 무이자 조합사업비를 적시했으나, 포스코이앤씨는 ‘조합 필수사업비는 2400억원 한도로 무이자’라고 한도를 지정했다.

    성남 은행주공은 2018년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시공사는 시공 계약 시 3.3㎡(1평)당 공사비를 기존 445만원보다 높이고 공사기간 51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조합은 시공 계약을 취소하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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