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05 10:32 | 수정 : 2025.02.05 14:34
[땅집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단지정보 알아보기)가 10여년 만에 등기가 완료되면서 집값이 2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가 준공 10여년 만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지난달 21일 모두 완료돼 집주인들의 법적인 소유권이 확립됐다. 지난 3일에는 조합이 일반분양자와 보류자 소유주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안내문을 고시했다. 지난해 12월 마포구의 이전고시 이후 신속하게 처리돼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도 커졌다.
공덕자이는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4구역에 건립된 최고 21층, 1164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다. 2015년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미등기 상태였다. 5호선 애오개역 초역세권 단지임에도 그간 집값이 눌려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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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금융기관 대출, 보증 등에서 제약을 받았다. 2023년 말 마포구 추산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2023년 11월 미합의 토지등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의 합의가 이뤄졌다. 2024년 10월에는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쳤다. 이어 12월에 마포구의 이전고시가 완료됐고, 올해 1월 초 건축물대장이 생성됐다.
조합원들의 경우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며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일반분양자 물량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 매매가 최대 2회까지 발생했는데, 이후 조합, 최초분양자, 일반분양권 매수자 순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이 지난 3일 고시한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문에 따르면, 조합 법무사를 통할 경우 2월 14일, 개별적으로 진행 시 3월 6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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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들이 법적인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공덕자이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해 1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향후 전용 84㎡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현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주담대 등 대출이 가능해져서 갭투자와 같은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소유주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등기 이후를 대비해 매물을 거둬들인 경우도 많아서 앞으로 호가도 오르고 실거래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공덕자이 전용 84㎡ 매물 호가는 실거래가 최고가 수준인 18억원대부터 20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지난해 7월 19억1000만원에 거래된 전용 114㎡ 호가는 최고 25억원까지 올랐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