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04 11:19 | 수정 : 2025.02.04 11:27

[땅집고] 지난해 초고가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를 강화해 1조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2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초고가 주택 시장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올해부터는 (상속·증여 때)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 등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다"며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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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은 시가에 맞게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한다. 거래가격이 워낙 고가인 이유로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가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때문에 정부가 책정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초고가 주택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전용 273㎡의 공시가격은 86억원이다. 지난해 7월 실거래가인 220억원의 39.1%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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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34㎡의 공시가격은 75억원이다. 지난해 8월 실거래가인 180억원보다 105억원 낮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의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다시 감정평가해 과세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 45억원보다 51억원 늘린 96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서울 고가 주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고려하면 세수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2305건으로 2023년 875건보다 2.6배 늘었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총 22건이었다. 2023년 5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국세청이 정확한 잣대 없이 감정평가 대상·가격을 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가 모든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