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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앞둔 HDC현산, 광주 학동 참사 항소심 두 번째 연기

    입력 : 2025.02.04 10:18 | 수정 : 2025.02.04 11:08

    [땅집고] 광주 동구 학동4구역 붕괴 사고 현장./연합뉴스


    [땅집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6일에서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학동 붕괴참사'는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4구역 철거하던 현장에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하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흠결을 발견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항소인에게 통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뒤늦게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다시 하고, 20일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현산, 하청·재하청 업체, 감리 등 관계자들로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리사 차 모씨(6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솔기업 대표 조 모씨(50)에게 징역 3년 6개월,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31)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씨(60)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안전부장 김 모씨(59)와 공무부장 노 모씨(60)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 모씨(52)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하도급업체 백솔 대표와 현산 현장소장 등에 최고 7년 6개월을, 각 법인에 최고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년 학동참사에 대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산은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뒤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도 앞두고 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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