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01 07:30
[땅집고] “롯데는 7억원의 진실을 밝혀라!”
과거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아쿠아리움에서 흰고래 벨루가를 방류하는 문제를 두고 호텔롯데와 환경단체가 갈등을 빚다 벌어진 ‘재물손괴 7억원’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환경단체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호텔롯데가 이들에게 7억원을 요구한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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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호텔롯데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호텔롯데는 롯데월드타워 지하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세 마리를 전시 및 사육하고 있었다. 2019년 이 중 두 마리가 폐사하자, 남은 한 마리인 ‘벨라’를 야생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벨루가를 활용한 아쿠아리움 운영이 계속돼 돌고래 등 해양생물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은 2022년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 현장을 방문해 수족관 표면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였다. 이후 5분여 동안 벨루가 방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쳐 호텔롯데 측 제지를 받아 쫓겨났다.
이후 호텔롯데는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를 고소했다. 환경단체가 현수막을 붙이면서 사용한 접착제를 제거하느라 수조에 7억3040원을 썼고, 그날 시위로 인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부가 황 대표에게 200만원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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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핫핑크돌핀스 측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호텔롯데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에게 피해액 7억원 상당을 요구한 호텔롯데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내용의 공사가 필요했는지, 실제로 시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핫핑크돌핀스가 현수막을 부착하는 데 사용한 제품은 문구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쓰리엠(3M)사의 스프레이 접착제와 양면테이프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접착제가 알코올 솜이나 물티슈로도 쉽게 제거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호텔롯데 측이 피해액을 부풀렸다는 것이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이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호텔롯데 측에 피해액 7억원을 산출한 데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물었으나 담당자가 진상 조사를 일체 거부했고, ‘벨루가 수조 긴급보수 도급계약서’ 공동작성자인 아쿠아홀딩스 측에도 질의하고자 했지만 연락과 협조를 거부했다”면서 “추후 호텔롯데가 조사를 포기한 채 피해금액을 기존 7억원에서 ‘불상’(알 수 없음)으로 변경했는데, 시민단체 탄압을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 측은 환경단체가 현수막을 붙이면서 남긴 접착제 때문에 수조 외벽 아크릴을 갈아내는 과정에서 7억원 규모 공사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이번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