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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서 세금폭탄 ? 절세 상속?"....절세 달인이 알려주는 비법은 OO

    입력 : 2025.01.27 07:30

    [땅집고] 유튜브 채널 '다솔세무tv'에 출연한 세무법인 다솔 대표 안수남 세무사. /다솔세무tv 캡처

    [땅집고] 최근 국세청에서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달 22일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 및 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를 비롯해 자발적인 감정평가까지 하면 약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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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기존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했지만, 거래량이 적고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워 기존 가치에 비해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더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받으면 초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국세청은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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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해 장기적인 사전 증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한다.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해에 나눠 증여하면 세금을 사전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인 안수남 세무사는 유튜브 채널 ‘다솔세무tv’에 출연해 “국세청의 감정 평가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재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속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단 한 번에 결정되지만, 증여의 경우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여러 차례에 나눠 양도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활용하는 게 좋다”면서 “장기적인 사전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 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증여 시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으며, 주기는 ‘10년’이라고 했다. 안 세무사는 “이르면 40~50대, 늦어도 60대부터는 10년 단위로 서너 번씩 증여하고, 마지막 재산 만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잫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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