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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눈속임?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넓히고 이름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입력 : 2025.01.20 11:00

    [땅집고]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이 풀린다. 앞으로는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이름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바꾼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땅집고] 서울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조선DB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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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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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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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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