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4 19:04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0년 6월부터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적용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한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최동혁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5년째지만 집값 하락이나 폭등 제어 효과가 크게 없고, 오히려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고 발언했다.
이 주제에 대해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실거주하거나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면서 "다행히도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생을 침체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오 시장이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던지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