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3 17:05
[땅집고] 이른 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다시 청약 자격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2년 전인 2023년 초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에서 무주택 요건을 제외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치솟자 다시 무주택자 위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업무 추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업무 추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3년 2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에서 ‘무주택’ 요건을 제외했다. 무주택자를 비롯해 1주택·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월, 무순위 청약에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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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대출도 목적에 맞게 개선한다.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말에는 디딤돌 대출을 조기 상환 하면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 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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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100%)과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비율(90%)을 모두 9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기관의 보증이 줄어들면 은행 입장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보증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000가구 규모의 선도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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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동산 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