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0 07:30
[땅집고] 이달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특히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푼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했으나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했다.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저가 주택 기준도 완화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서 2억원 이하로 1억원 올린 것이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해주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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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전문가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필명 제네시스박)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특히 세제 개편 방향을 보면 정부의 지방 살리기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지방 중에서도 충청권, 특히 천안이나 아산, 청주 지역이 직주근접 수요가 늘고 있고 정주 인구 소득이 높은 편이라 투자하기 괜찮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정부의 ‘지방 살리기’로 해석한 이유는.
“몇 년 전부터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가장 중요한 게 ‘취득세 중과’인데 관련 내용이 나왔다.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서 2억원 이하로 1억원 올린 건데, 이게 시세로 하면 약 3억원 가까이 된다. 만약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 이슈 때문에 투자용 한 채를 구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저가 주택 기준이 올라가면서 범위가 더 넓어졌다. 지방에 투자할 만한 물건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이동하기 멀지 않은 충청권이 좋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이슈가 있는 천안, 아산 탕정, 청주 정도가 괜찮다고 본다. 직주근접 수요가 많고, 정주인구의 소득이 받쳐주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다.”
-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해주는 정책도 나왔다.
“요즘 지방 시장이 좋지 않은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충청권 지역,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등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사봄직 하다. 그 외에는 부모님이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싶다든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야 할 사유가 확실하게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매입하길 권한다. 할인 쿠폰을 제시한다고 해서 휘말려서 살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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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어떤 정책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
“조금만 더 버티면 과거 세금 감면 주택과 같은 혜택들이 나올 것 같다. 이번에 나온 정책 방향은 그 범위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면 좀 더 화끈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도 1년 연장이 확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한숨을 돌려도 좋다.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 보고 1년 더 버틸 수 있다 하면 버텨도 좋다. 세 부담이 많았던 경우라면 미리 처분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시간이 남았다는 건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처분하기에 아까운 물건이라면 증여를 통해서 주택 수를 미리 줄여놓는 것도 방법이다.” /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