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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부도 위기에…‘검단 파밀리에’ 아파트 사업 취소

    입력 : 2025.01.08 17:50 | 수정 : 2025.01.08 17:50

    [땅집고] 신동아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맡아 지난해 12월 분양했던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 아파트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공지문이 게재됐다. /분양 홈페이지

    [땅집고] 유동성 위기를 겪던 신동아건설이 연초 법정관리(법원 기업회생절차) 절차를 밟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인천 서구에 분양했던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모집공고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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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 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금회 공급한 주택의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은 재사용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가 게재됐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1개동, 총 669가구 규모로 지난해 12월 31일에 1순위 청약을 받고, 이달 8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분양가는 국민평형인 84㎡(34평) 기준 5억4100~5억69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이 0.51대 1로 저조했던 데다, 이 아파트 시행과 시공을 맡은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분양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져 결국 사업 취소를 선택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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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의 파산이나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청약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에 청약통장을 썼던 수요자들은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으며, 다른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이 80%, 계룡건설산업이 20% 지분을 보유하고 컨소시엄으로 사업 추진했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계룡건설산업이 이 현장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인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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