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08 11:31 | 수정 : 2025.01.08 11:38
[땅집고]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대전 지역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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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전일보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제7공화국 개헌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논의가 선제돼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린다”면서 “세종시가 대부분의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품고 있음에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탓에 이름만 행정수도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소속 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7개와 16개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31개가 이전을 완료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확정했다. 하지만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어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만 유치했다. 충청권역에서는 헌법에 수도를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전일보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역 정가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여야는 물론 국민 합의까지 어렵지 않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권력구조 재편 논의가 과거처럼 무산돼도 개헌 논의를 끝내는 것이 아닌, 행정수도 관련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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