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더 연장…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상반기중 발표

    입력 : 2025.01.02 14:55 | 수정 : 2025.01.02 14:56

    [땅집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내년 5월까지 면제된다. 지방 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주택가액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한다.

    [땅집고]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내년 5월까지 연장…상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 시행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 이하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한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는 기본세율(6~45%)만 적용한다.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 AI가 찾아드립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분양 주택 뉴홈을 10만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구 착공한다. 상반기 중 노후한 공공 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된 영구 임대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3만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체결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4500억원 규모를 조기 집행하고, 추후 3000억원을 더 집행한다.

    또 수도권 중심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개한 5만가구(서울 서리풀·의왕 오전왕곡·고양 대곡·의정부 용현)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1만2000가구를 착공, 8000 가구 분양을 추진한다.

    ☞당신의 아파트 MBTI, 조선일보 AI부동산에서 확인하기

    ■ 지방 종부세 1주택자 특례 가액 기준 ‘공시가격 3억→4억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함께 세제 혜택도 더 확대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가액,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민간 임대 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세 부담을 낮춘다.

    ☞아직도 발품파세요? AI가 찾아주는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

    올해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를 감면해 준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지방 주택 기준도 공시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고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 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한다. /rykimhp206@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