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02 10:03 | 수정 : 2025.01.02 11:12
[땅집고] 올해 4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기준이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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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에 담긴 방안으로,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인 올해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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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넓혔다.

지금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여의도, 잠실 재건축 때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 등 업무시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전시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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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단축한다. 단,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은 주택 유형, 주요 평형에 따른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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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임대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도 소급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