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23 16:45
[땅집고]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코레일과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조 3000억 원이다.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 3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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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달 28일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고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토지 보상 및 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행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코레일은 기본계획 및 인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 구역 토지공급 등을, SH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담당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 시설 공사를 시작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