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8 11:00
[땅집고] 전국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과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한 2020년 기준의 시세 반영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올해는 가격이 변동한 만큼만 공시가격이 오르내린다고 설명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4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9%의 변동을 보였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4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9%의 변동을 보였다.
내년은 올해와 동일하게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의 시세 반영률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오는 19일 2025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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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는 60만 필지로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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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 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000가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4년 대비 1.96% 상승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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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표준주택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rykimhp206@chso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