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7 10:12
[땅집고]앞으로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은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수도권은 전용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전용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빌라를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시세로 7억~8억원을 호가하는 빌라를 소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