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6 11:27 | 수정 : 2024.12.16 11:29
[땅집고] 공공분양을 낀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이 통합심의를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단계를 통합심의를 받아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 뉴:홈’ 제도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것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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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통합해 진행할 수 있다. 개별심의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교육영향평가 심의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
통합심의를 하면 약 6개월이 걸려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그간 멈춰 있던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정비계획 변경 후 통합심의를 거치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최근 종상향 대신 서울시의 역세권 뉴:홈 제도를 활용한 용적률 완화로 선회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뉴:홈 제도에 따르면, 정비 면적의 50% 이상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에 있으면 상한 용적률을 기존 300%의 1.2배인 360%까지 높일 수 있다. 은마는 정비 면적의 54%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 이내에 있다.
2022년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은마는 최고 35층, 33개동 5778가구로 재건축한다. 현재 용적률 204%에서 250%로 높이는 것인데, 사업성이 낮아 조합원 추정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 때문에 조합 측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상향을 통해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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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용적률 300%인 3종 일반주거지역인 은마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상향분의 50%가량을 임대주택 등 추가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49층 건물을 몇 개동 넣고 동간 거리가 넓어져 단지 내부가 쾌적해진다고 해도 건축비만 늘어나게 된다”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추가 공공기여까지 있는데, 뉴:홈 제도로 공공분양을 낀 재건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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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제도로 재건축하면 추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 공공기여 없이 분담금을 내릴 수 있다. 조합 측은 공공분양 시 소유주가 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선호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합은 뉴:홈 물량 등을 포함해 새로운 설계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1월 말 총회를 열어 결의한 뒤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1976년에 준공해 46년차인 은마는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으나, 2023년에야 조합을 설립했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간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더뎠다. 올해 1월 법원이 내린 조합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지난 8월 취소된 이후 다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면서 시세도 올랐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이 단지 전용 74㎡는 27억2000만원, 84㎡는 29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