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국방부, 고층 재건축에 '대공진지' 설치 요구…서초진흥, 쌍문한양 등 반발

    입력 : 2024.12.11 13:59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빌딩. 군 당국이 최근 초고층 아파트를 계획 중인 재건축조합에 대공진지 설치를 요구했다. 파크원, 롯데월드타워 등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에 대공진지를 설치한 전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포스코건설

    [땅집고] 군 당국이 서울시와 재정비조합에 초고층 아파트 꼭대기에 대공진지를 설치를 요구하면서 ‘초고층의 저주’가 심화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 내 재정비조합 중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 다수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하는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를 비롯해 각각 40층, 45층으로 추진 중인 도봉구 쌍문한양, 창동상아1차 등 5곳이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사업비 폭등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안보상 필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만일 조합 측이 대공진지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재건축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

    이들 단지뿐 아니라 최고 70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2구역) 등 다른 지역 초고층 재건축 단지에도 대공진지를 설치해야한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관련법에 따라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도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군사기밀에 해당돼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전에 확인 불가능하다.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 AI가 찾아드립니다

    일명 ‘35층 룰’ 폐지 후 초고층 재건축에 집착하던 서울시의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주거용 건축물을 35층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 뒤 2022년 말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35층 이하 기준을 삭제해 초고층 재건축 길을 열었다. 이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을 건축할 때 사업비가 급증하는 문제 때문에 초고층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란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 초고층건축물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등 규제를 받는다.

    30~49층의 준초고층 아파트는 폭 1.2m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돼서 공사기간, 공사비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준초고층 대비 초고층 아파트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한다.

    ☞당신의 아파트 MBTI, 조선일보 AI부동산에서 확인하기

    [땅집고] 과거 서울 여의도 63빌딩 옥상에 설치됐던 대공진지. /블로그 '아미누리'

    군의 대공진지 설치 요구로 조합의 사업비 부담은 가중된다.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까지 포함한다. 군사적인 상황에 따라 무인기지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설치비용은 수백억원대로 추산된다.

    그간 대공진지는 파크원, 롯데월드타워 등 초고층 상업시설에 들어선 적은 있지만, 주거시설에 설치된 경우는 없었다. 이전까지는 초고층 아파트 건축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AI가 매칭해 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은 어디?!

    시 관계자는 “초고층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군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축 초고층 아파트마다 대공진지를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취지에서 별도의 진지 타워를 구축하는 등 대안을 군 당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군 당국은 안보상 필수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aul1649@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