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0 09:52 | 수정 : 2024.12.10 11:36
[정책 실패가 초래한 대혼돈의 임대시장] 오락가락 HUG, “공시가격 126%룰→112% 강화, 중장기 검토”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른바 ‘공시가격 126%룰’로 불리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112%로 강화하는 방안을 당장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가입기준 강화 조치 또는 기존 제도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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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른바 ‘공시가격 126%룰’로 불리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112%로 강화하는 방안을 당장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가입기준 강화 조치 또는 기존 제도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UG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HUG가 전세가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최근 HUG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 대책’ 보고서를 통해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추가 하향하는 안을 제출했다.
현재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빌라 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 허용하고 있다. 즉,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X90%) 이내여야 한다.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낮추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때 공시가격의 112%까지만 받아야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올해 적용된 126%룰만으로도 빌라 집주인 반발이 거셌는데, 이를 더 낮춰 강화한다는 방침에 빌라 시장 혼란이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 관련기사: “빌라 전세 매물, 씨 마를 것” 공시가격 126%룰→112% 적용 추진
HUG 관계자는 “의원실이 전세보증의 근본적 개선 대책 자료를 요구해 중장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전세가율 하향 조정을 언급한 바 있으나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포함했을 뿐”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