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03 10:13 | 수정 : 2024.12.03 14:09
[땅집고] 방송인 겸 요식업을 운영하는 정준하(53)가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가운데, 채권자인 주류업체 A사가 지급을 요구한 금액이 ‘2억 3293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6일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 152㎡(이하 전용면적)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이 주택 1차 매각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다. 전체 주택 중 정준하가 보유한 지분 절반인 36㎡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한다.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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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중앙하이츠’는 최고 22층, 5개 동, 총 298가구 규모 아파트다. 주택형은 전용 59㎡(25평)부터 152㎡(58평)까지 다양한데, 2005년 분양 당시 가장 큰 152㎡ 기준으로 분양가가 9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하와 부친의 등기 시점이 2005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아파트 최초 공급 시점에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하 측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1월 A사로부터 2억원을 40개월 동안 무이자로 빌리는 조건으로 빌렸다. 이후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원씩 갚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1년부터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2024년 6월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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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정준하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채권자인 주류업체는 약 7년간 거래해온 거래처”라면서 “빌린 돈은 모두 갚았고, 식당을 내놓으려고 해서 거래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업체와 두 세 달만 거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게 괘씸했는지 경매를 걸었다”고 했다. 이어 “A사에서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정준하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도 별도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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