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26 13:43
[땅집고] 위례신도시에서 시세보다 약 5억원 저렴한 신혼희망타운 무순위 청약 3가구가 나온다. 향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전매제한은 3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 A2-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전용 55㎡ 3가구 잔여 가구 청약이 26일까지 진행된다. 청약은 LH 청약플러스에서 받는다.
잔여 가구는 ▲5203동 203호 ▲5205동 1502호 ▲5211동 403호 등이다.
분양가는 5억9688만원에서 6억1987만원이다. 인근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51㎡의 경우 최근 10억~11억원에 거래됐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5억원 저렴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등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청약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이하인 경우다.
당첨자 선정은 성남시 거주자에게 30%가 우선공급된다. 나머지 20%는 경기도, 50%는 기타 수도권이다. 자녀수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 아파트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3% 고정금리, 최대 4억원 한도로 3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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