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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모시는 효자인줄 알았더니…아파트 특공 받으려 위장 전입

    입력 : 2024.11.20 11:00

    [땅집고]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모친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킨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땅집고]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사례. /국토교통부

    대전의 한 주택 개발 시행사는 분양한 아파트 저층 당첨자 B씨와 공모해 부적격 당첨 처리된 로열층 주택을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한 뒤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B씨에게 넘겨주었다. B씨는 이 대가로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

    남편과 세 자녀를 둔 C씨는 남편과 이혼을 한 뒤에도 남편의 아파트에서 계속 동거인으로 거주하다가, 이혼 2개월 뒤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신청해 당첨됐다.

    위 사례는 모두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또 청약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도 1건 적발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등의 사례도 3건 적발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 등 16건 적발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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